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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RC병원[재활요양] 산재지정 의료기관 승인
작성자 : SRC재활병원작성일 : 14.12.16조회수 : 1033

SRC재활요양병원이 12월 10일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
[산업재해보상법 제 43조 1항 제 3호 및 제 77조. 2014년12월10일]

 

이에 산재 환자분들께서는 SRC재활병원 뿐만아니라 SRC재활요양병원을 통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및 합병증에 대한

예방관리를 받으 실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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